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호관찰사건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에 따른 명단 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3.19, 2009.11.27, 2022.2.7>
②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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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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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보호관찰사건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2. 7.> 보호관찰사건부 사건번호 | 제 호 | 제 호 접수일자 | | 종류 | | 보호관찰관 | |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연령) | | 주거 | | 직업 | | 죄명 | | 보호관찰기간 | | 결정기관 | | 부과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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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보호관찰카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0. 17.> | 보호관찰카드 | 담당 | 보호관찰관 | 소장 | | 사건번호 | | 초기분류 | 사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판결(처분)종류 | | 봉사시간 | 판결(처분)기관 | | 수강시간 | 죄명 | 판결(처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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