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 13.>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현 주거지 | 주거이전 이유(여행 이유) | 신주거지(목적지) | 전화 경유 예정지 | 전화 출발 예정 일시 | | 도착 예정 일시 | 동반 가족 (동행 예정자) | 교통편 | 비고 | 첨부: 전입신고접수증…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