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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23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총톤수의 측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 제5조 · 총톤수의 개측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제

별지 제4호서식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선박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선박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총톤

별지 제7호서식

선박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등록사항)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선박국적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발급) ①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② 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방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별지 제9호서식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

별지 제10호서식

임시선박국적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영역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① 제12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英譯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역서 발급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해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재발급에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PROVISIONAL)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별지 제15호서식

국제톤수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국제톤수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ㆍ선박번호ㆍ호출부호 및 선적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

별지 제18호서식

선박 멸실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선박 멸실 등 신고서를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제30조에

별지 제20호서식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선박의 말소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제2호에 따

별지 제23호서식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선박의 말소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별지 제24호서식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선박의 말소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

별지 제25호서식

CONFIRMATION OF CANCELLATION OF VESSEL'S NATIONALITY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선박의 말소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청장의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그 영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