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2 | 2025-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 제3조 · 총톤수의 측정신청
- 제4조 ·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 제5조 · 총톤수의 개측신청
- 제6조 ·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 제7조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 제8조 ·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 제9조 ·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 제10조 · 선박의 등록신청
- 제11조 · 등록사항
- 제12조 · 선박국적증서의 발급
- 제13조 ·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 제14조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 제15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 제16조 · 국기의 게양
- 제17조 ·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 제18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 제19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 제20조 · 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 제21조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제22조 ·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 제23조 · 선박의 말소등록 등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전자증서의 발급
- 제31조 · 등록사항 등의 통보
- 제32조 ·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 제33조 · 대행 업무의 보고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