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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3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별지 제3호서식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8.6.13, 2010.3.19, 2012.11.15>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③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별지 제4호서식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삭제 <2020.12.16>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삭제 <2020.12.16>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 제11조 · 이송처치료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별지 제6호서식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7, 2023.2.24> 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12.18> ③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만명당 1개소 2.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 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 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12.16>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 제17의3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이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의3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별지 제9호서식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별지 제10호서식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별지 제11호서식

(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별지 제12호서식

응급구조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격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별지 제13호서식

(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격증의 재교부조문 원문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별지 제14호서식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

별지 제15호서식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15, 2017.12.1, 2024.10.4> ⑧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4.10.4>
  • 제31의2조 ·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서 사본 1부 라. 삭제 <2020.12.16>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삭제 <2020.12.16>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
  • 제40조 ·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법) 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별지 제17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별지 제18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
    의 총대수ㆍ종별ㆍ형식ㆍ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삭제 <2015.1.8>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
  • 제36의2조 ·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9.12.31>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항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2019.12.31>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
    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2019.12.31>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2019.12.31>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별지 제21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2.31>
    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14.5.1, 2019.12.31>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2.31>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별지 제22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별지 제23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영업의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4호서식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행정처분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