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2026.7.13>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④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11.15, 2015.8.19, 2019.12.31, 2023.2.24, 2026.7.13>
⑤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12.1, 2019.12.31, 2026.7.13>
⑥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6.7.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7. 13.>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 (앞쪽) 요청 연월일* | | | | | 년 | | | 월 | | | 일 | | | 시 | | | 분 | 요청자(기관)* | | 연락처 | 이송의 종류* | 현장 이송…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의2 ·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6. 7. 13.> | |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앞쪽) 구급차 등 구분 | [ ] 일반 구급차 [ ] 특수 구급차 [ ] 항공기 [ ] 선박 [ ] 그 밖의 운송수단( ) 공통 | 운용기관명 | 통보(신고)번호 | 제작 연월일 | 구급차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