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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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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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2026.7.13>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2.24>
④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11.15, 2015.8.19, 2019.12.31, 2023.2.24, 2026.7.13>
⑤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12.1, 2019.12.31, 2026.7.13>
⑥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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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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