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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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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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13, 2010.3.19, 2012.11.15, 2026.7.13>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③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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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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