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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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교육실시방법 가. 시ㆍ도지사는매년10월31일까지다음연도교육계획을수립하여중앙응 급의료센터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나. 시ㆍ도지사는교육계획수립시교육대상자별로형평성을고려하여교육 대상자를선정하여야한다. 다. 시ㆍ도지사는매년3월31일까지전년도교육결과보고서를보건복지부장관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교육내용및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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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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