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시ㆍ도지사구조수료증교육보건복지부장관응급처치교육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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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13, 2010.3.19, 2012.11.1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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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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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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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