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응급의료응급환자내용동의설명ㆍ동의응급의료종사자의사결정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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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응급검사의 내용
3.응급처치의 내용
4.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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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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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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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