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응급검사의 내용
3.응급처치의 내용
4.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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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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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은 입니다. 2.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위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하였을 때의 환자의 예상결과(예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위의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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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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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제5조 · 이송비용의 청구제5조의2 ·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6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제7조 ·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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