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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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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응급검사의 내용
3.응급처치의 내용
4.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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