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②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분기별ㆍ관할지역별로 운영실적ㆍ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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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8.19.>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 ( 년 분기) 1. 관할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 응급의료기관 현황 ○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현황 ○ 구급차등 이송자원 현황 2.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적 ○ ○ 3.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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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의2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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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의2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조의3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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