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응급의료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연간운영실적운영실적분기분기별ㆍ관할지역별로운영실적ㆍ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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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②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분기별ㆍ관할지역별로 운영실적ㆍ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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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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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의2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15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의2조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의3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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