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5.1> 응급환자이송업의 | □휴업 □폐업 □재개업 | 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③주소 | 영업소 | ④종류 | ⑤소재지 | ⑥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⑦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사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