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응급환자
- 제3조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 제4조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 제5조 · 이송비용의 청구
- 제6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제7조 ·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 제8조 ·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 제9조 ·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 제1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 제11조 · 이송처치료의 기준
- 제12조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 제15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 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9조 · 비상진료체계
- 제20조 ·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 제21조 ·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제22조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제23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 제24조
- 제25조 ·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 제26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 제27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 제28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 제29조 · 자격증의 교부 등
- 제30조 · 자격증의 재교부
- 제31조 · 자격증의 반납
- 제32조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 제33조 · 응급구조사의 업무
- 제34조 · 경미한 응급처치
- 제35조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 제36조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 제37조 · 구급차등의 용도
- 제38조 ·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 제39조 · 응급구조사의 배치
- 제40조 ·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
- 제42조 ·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 제43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44조 · 영업의 승계 신고
- 제45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46조 ·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의2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 제17의2조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 제17의3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18의2조 ·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 제18의3조 ·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 제18의4조 · 응급실 출입 제한
- 제20의2조 · 응급실 체류 제한
- 제21의2조 ·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 제31의2조 ·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제31의3조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 제31의4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 제31의5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 제31의6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 제33의2조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 제35의2조 ·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 제36의2조 ·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 제36의3조 ·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 제38의2조 ·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제38의3조 · 응급장비의 관리
- 제39의2조 · 수용능력의 확인 등
- 제44의2조 ·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