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132026-07-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응급환자
  3. 제3조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4. 제4조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5. 제5조 · 이송비용의 청구
  6. 제6조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7. 제7조 ·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8. 제8조 ·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9. 제9조 ·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10. 제1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11. 제11조 · 이송처치료의 기준
  12. 제12조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13. 제13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4. 제1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15. 제15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16. 제1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7. 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8. 제18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19. 제19조 · 비상진료체계
  20. 제20조 ·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21. 제21조 ·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22. 제22조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23. 제23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24. 제24조
  25. 제25조 ·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26. 제26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27. 제27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28. 제28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29. 제29조 · 자격증의 교부 등
  30. 제30조 · 자격증의 재교부
  31. 제31조 · 자격증의 반납
  32. 제32조 ·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33. 제33조 · 응급구조사의 업무
  34. 제34조 · 경미한 응급처치
  35. 제35조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36. 제36조 ·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37. 제37조 · 구급차등의 용도
  38. 제38조 ·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39. 제39조 · 응급구조사의 배치
  40. 제40조 ·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41.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
  42. 제42조 ·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43. 제43조 · 휴업 등의 신고
  44. 제44조 · 영업의 승계 신고
  45. 제45조 · 행정처분의 기준
  46. 제46조 ·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47.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48. 제13의2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49. 제17의2조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50. 제17의3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51. 제18의2조 ·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52. 제18의3조 ·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53. 제18의4조 · 응급실 출입 제한
  54. 제20의2조 · 응급실 체류 제한
  55. 제21의2조 ·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56. 제31의2조 ·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57. 제31의3조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58. 제31의4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59. 제31의5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60. 제31의6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61. 제33의2조 ·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62. 제35의2조 ·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63. 제36의2조 ·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64. 제36의3조 ·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65. 제38의2조 ·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66. 제38의3조 · 응급장비의 관리
  67. 제39의2조 · 수용능력의 확인 등
  68. 제44의2조 ·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