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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자격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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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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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2016.12.30, 2017.5.30>

1.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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