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조문 요약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응급의료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치ㆍ운영하고자응급의료기관의료기관이시설ㆍ인력지정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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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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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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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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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