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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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의료기관의 외부에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급환자진료기관임을 표기할 것. 2.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4. 의료기관 내에…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9. 27.> 제 호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7.>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의료기관 | 명 칭 |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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