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