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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이송업의 허가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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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9.12.31>
1.사업계획서 1부
2.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삭제 <2006.7.3>
6.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
나.임원의 명부 1부
다.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건축물대장
2.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9.12.31>
1.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영업지역(시ㆍ군ㆍ구 단위)
3.구급차의 총대수ㆍ종별ㆍ형식ㆍ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삭제 <2015.1.8>
5.지도의사의 선임현황
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2019.12.31>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12.6.29, 2014.5.1, 2019.12.31>
1.허가증 1부
2.변경내역서 1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14.5.1, 2019.12.31>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2.31>
1.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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