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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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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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9.12.31, 2026.7.13>
1.사업계획서 1부
2.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삭제<2006.7.3>
6.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 1부
나.임원의 명부 1부
다.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8.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1.건축물대장
2.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9.12.31>
1.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영업지역(시ㆍ군ㆍ구 단위)
3.구급차의 총대수ㆍ종별ㆍ형식ㆍ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삭제<2015.1.8>
5.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시ㆍ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7.3, 2014.5.1, 2019.12.31>
⑤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12.6.29, 2014.5.1, 2019.12.31>
1.허가증 1부
2.변경내역서 1부
⑥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14.5.1, 2019.12.31>
⑦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2.31>
1.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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