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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자격증의 교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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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6.12.30, 2017.5.30>
1.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나.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다.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2.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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