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6.12.30, 2017.5.30>
1.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나.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다.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2.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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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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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앞 면) (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 | 작성 | | 담당 | 부여번호 | | 사진 3.5cm×4.5cm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부여근거 | 졸업 . . 제 회 응급구조사자격시험 제 호 관련면허 (자격) |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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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응급구조사 자격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제 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진(3.5㎝×4.5㎝) 성 명: 생 년 월 일: 근 거: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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