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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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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1.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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