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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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번호 | 응급의료권역 | 응급의료권역 구성 |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1 | 서울서북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 1 2 | 서울동북 |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 2 3 | 서울서남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1. 일반 운영기준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목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예비병상, 수술실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24.>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재)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2. 24.> 제 호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재)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기간: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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