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번 호 응급의료 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권역응급 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1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2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3 서울서남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광명시) 2…
1. 일반운영기준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장은응급환자의진료를위해응급실과각전문진료과 목의당직인력을확보하고, 관련부서간협력체계를운영해야한다.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장은불시에발생하는중증응급환자를수용하기위하여 중환자실과일반병동의예비병상, 수술실등을확보해야하며, 의료기관의시 설ㆍ장비등의료자원이중증응급환자에게우선사용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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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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