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공포 · 2026-07-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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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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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08.6.13, 2010.9.1, 2019.12.31, 2026.7.13>
1.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6.13, 2010.9.1, 2019.12.31>
1.삭제<2008.6.13>
2.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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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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