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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31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신규 편성, 승격, 격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

별지 제3호서식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별지 제4호서식

편성대상자 연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

별지 제5호서식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별지 제6호서식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

별지 제7호서식

예비군 편성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8호서식

예비군 편성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9호서식

예비군 편성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편성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2. 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예비군 편성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편성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2. 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예비군 자원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편성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비군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비군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

별지 제12호서식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편성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현황은 그 달 말일까지, 예비군자원 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18조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

지휘관 임명(해임) 통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휘관의 임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④ 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 제13조 · 지휘관의 해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행정기관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휘관의 임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동원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동원명령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고문의 게시 4. 전산망을 통한 공고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동원이 지정된 사람으로 하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된 사람(집결한 사람)의 명부를, 수임군부대의 장은 같은 조 제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동원이 지정된 사람으로 하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훈련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훈련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 2016.11.30>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 단서, 법 제6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 영 제15조제3항,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연기 원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법 제6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 영 제15조제3항,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 제19조 ·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

별지 제19호서식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 또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
    영 제14조 또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별지 제21호서식

무기ㆍ탄약ㆍ장비의 실태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비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상황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유지ㆍ관리 상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상황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유지ㆍ관리 상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별지 제22호서식

손실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상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보상금 지급 신청)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상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보상금 지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상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별지 제26호서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사망, 부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

별지 제28호서식

사망 ㆍ 부상 확인 보고(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

부상자 치료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부상자 치료비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상자 치료비 지급 통지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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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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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