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5조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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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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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2.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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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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