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62025-12-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3. 제3조 · 예비군 편성기준
  4. 제4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5.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6. 제6조 ·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7. 제7조 ·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8. 제8조 · 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9. 제9조 · 편성 현황 보고
  10. 제10조 · 복무선서
  11. 제11조 · 부대명칭
  12. 제12조 · 지휘관의 임명 등
  13. 제13조 · 지휘관의 해임
  14. 제14조 · 지휘관의 임무 등
  15. 제15조 · 동원명령 방법 등
  16. 제16조 · 훈련계획
  17. 제17조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18. 제18조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19. 제19조 ·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20. 제20조 · 장비 등의 관리
  21. 제21조 · 군수품관리 사무위탁
  22. 제22조 · 군수지원
  23. 제23조 · 보상금 지급 신청
  24. 제24조 ·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25. 제25조 · 부대기의 수여
  26. 제26조 · 부대기의 사용
  27. 제27조 · 부대기의 관리
  28. 제28조 · 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29. 제29조 ·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30. 제30조 · 감사반의 편성
  31. 제31조 · 감사대상기관 등
  32. 제32조 · 감사지침 등
  33. 제33조 · 감사관 준수사항
  34. 제34조 · 감사방법 등
  35. 제35조 · 감사자료 제시 등
  36. 제36조 · 감사 결과 보고
  37. 제37조 · 결과 처리
  38. 제38조 · 표창
  39. 제39조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