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 제3조 · 예비군 편성기준
- 제4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 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 제6조 ·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 제7조 ·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 제8조 · 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 제9조 · 편성 현황 보고
- 제10조 · 복무선서
- 제11조 · 부대명칭
- 제12조 · 지휘관의 임명 등
- 제13조 · 지휘관의 해임
- 제14조 · 지휘관의 임무 등
- 제15조 · 동원명령 방법 등
- 제16조 · 훈련계획
- 제17조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 제18조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 제19조 ·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 제20조 · 장비 등의 관리
- 제21조 · 군수품관리 사무위탁
- 제22조 · 군수지원
- 제23조 · 보상금 지급 신청
- 제24조 ·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 제25조 · 부대기의 수여
- 제26조 · 부대기의 사용
- 제27조 · 부대기의 관리
- 제28조 · 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 제29조 ·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
- 제30조 · 감사반의 편성
- 제31조 · 감사대상기관 등
- 제32조 · 감사지침 등
- 제33조 · 감사관 준수사항
- 제34조 · 감사방법 등
- 제35조 · 감사자료 제시 등
- 제36조 · 감사 결과 보고
- 제37조 · 결과 처리
- 제38조 · 표창
- 제39조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