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①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지역예비군: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2.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에게 제출
④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