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조 (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지역예비군: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2.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에게 제출
④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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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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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30.>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앞쪽) 문서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의( ) / 본인 성 별 남 / 여 | 직 업 | 직장명 연락처 | 집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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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예비군 편성기준제4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제5조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제6조 ·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제7조 ·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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