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7조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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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예비군 편성 확인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30.> 예비군 편성 확인서 제 호 예비군대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군별 | 계급 | 군번 주소 직장 명 | 직장 소재지 편성 내역 | 소속 | 예비군 직책 동원 지정 부대 | 동원 보직 용 도 | [ ] 국외여행 [ ] 전출 [ ] 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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