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전자정부법보류원서소속예비군중대장동원미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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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단서, 법 제6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 영 제15조제3항,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소속 부대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 대표 또는 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보류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 또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2.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3.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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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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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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