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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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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법 제5조제1항 단서, 법 제6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 영 제15조제3항,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소속 부대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 대표 또는 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보류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4조 또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2.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3.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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