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9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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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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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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