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9조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서식별지사망ㆍ부상치료비보고사망자ㆍ부상자제25호서식제2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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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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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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