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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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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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법 제6조제3항, 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ㆍ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④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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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행정기관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1)]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지휘관 임명 현황 (단위: 개, 명)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 수 임 군 부 대 명 (전화 ) | 년 월 일 발신 부대장 (서명 또는 인) | 계 급 별 | ① 제 대 수 | 장 교 | 준 사 관 | 부 사 관 | 병 | 합…
구분 | 계급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 여단장ㆍ연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대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지역중대장 및 직장중대장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예비전력 관리기구 | 일반군무원 5급 |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일반군무원 6급 이하 |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급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비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