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 (지휘관의 임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지휘관의 임명 등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예비전력관리예비군부대지휘관별지직장예비군부대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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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법 제6조제3항, 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ㆍ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④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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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 계급 아래 계급으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생 등으로 편성된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등 관련)
예비군법 시행규칙상 한 계급 아래로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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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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