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6조 (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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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11. 30.>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 (제1쪽) 1. 예비군 교육훈련 가. 총 괄 대상/실시(진도: %) (단위: 명) 구 분 | ① 계 | ② 동원 훈련 | ③ 동원 미참훈련 | ④ 지역 기본훈련 | 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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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8. 1.>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 보고( 년도) (제1쪽) 1. 총 괄 (단위: 명) 구 분 | ① 합 계 | 병(일반하사 포함) | 간 부 ② 계 | ③ 1∼4 년차 | ④ 5∼6 년차 | ⑤ 7∼8 년차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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