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조 (편성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편성 현황 보고편성현황예비군별지보고분기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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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2.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제출
②지방병무청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예비군 편성 현황을 종합ㆍ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비군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 편성 현황은 그 달 말일까지, 예비군자원 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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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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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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