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5조 (동원명령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口頭) 전달
2.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3.공고문의 게시
4.전산망을 통한 공고
②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동원이 지정된 사람으로 하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된 사람(집결한 사람)의 명부를, 수임군부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에 그 교부된 사람의 명부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대원이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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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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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동원명령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11. 30.> 동 원 명 령 서 ※ 유의사항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계 급 | 군 번 소 속 | 특기(병과) 동원부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직책 동원일시(동원명령 발령 즉시 또는 지정된 일시) 집 결 지 「예비군법」 제5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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