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상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1.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구조: 재산의 내용ㆍ조성ㆍ건립 또는 제조 연월일ㆍ증축ㆍ개축 사실 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4.부수(附隨)되는 피해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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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손실증명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손 실 증 명 서 피해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피해사항 | 손실물 | 손실금액 | 손실 연월일 . . . 손실 장소 및 내역 | 등급 및 크기 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사람이 「예비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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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보상금 지급신청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7 .30.> 보상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피해자 |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피해사항 | 재산 소재 | 피해 종류 피해재산 수량 그 밖의 참고사항 신청인 주소 「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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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보상금 지급통지서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2. 26.>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금 지급통지서 「예비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로 귀하가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 주 소 |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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