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상금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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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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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1.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구조: 재산의 내용ㆍ조성ㆍ건립 또는 제조 연월일ㆍ증축ㆍ개축 사실 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4.부수(附隨)되는 피해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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