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8조 (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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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30>
1.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역종(役種)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3.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
③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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