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