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조문 원문

법 제75조제3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4.18>
1.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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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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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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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