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5개 서식35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동물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
    영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

별지 제6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

별지 제7호서식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별표 6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별지 제8호서식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운영자, 명칭, 주소,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9호서식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이란 별표 6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46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 제47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10호서식

민간동물보호시설(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시설운영자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를 첨부(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
    의 운영 기준을 말한다.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를 첨부(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

별지 제11호서식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를 첨부(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보호 공고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4조(공고)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

별지 제13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
  • 제28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약제 사용기록은「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약제 사용기록은「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

별지 제14호서식

보호동물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공고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사육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사육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동물"이라 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보호조치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사육계획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동물"이라 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보호조치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호비용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

별지 제17호서식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별지 제18호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운영 실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5. 제32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6. 제33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7. 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8. 제39조, 제44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시설 기준 9. 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영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20호서식

영업 허가증(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영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46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영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영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별지 제23호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6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별지 제24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25호서식

영업 등록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
  • 제46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영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지 제28호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등록영업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① 법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별지 제29호서식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화번호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③ 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
  • 제45조 · 등록영업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 3.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별지 제30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제4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별지 제31호서식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휴업신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휴업신

별지 제32호서식

동물처리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으로 본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3호서식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거래내역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동물보호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동물보호관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55조(동물보호관의 증표)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