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고)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에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4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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