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등록영업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등록영업의 변경 등전자정부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등록증전자문서로변경신고서주민등록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
2.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영업장 전화번호
3.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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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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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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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