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