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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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제5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 ·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연번 | 문서번호 (발송일)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소 재 지 | 대표자 (영업자) | 위반사항 | 청문일 | 처분기준 | 처분내용 및 기간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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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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