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