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