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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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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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의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구조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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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 기관명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 구조ㆍ보호대상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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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기관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구조ㆍ보호대상 동물 유효기간 지정조건 「동물보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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