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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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의 경우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③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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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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