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8-07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5-08-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맹견의 범위
- 제3조 · 반려동물의 범위
- 제4조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 제5조 ·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 제6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
- 제7조 · 동물운송자의 범위
- 제8조 · 동물의 도살방법
- 제9조 · 동물등록 제외지역
- 제10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 제11조 · 안전조치
- 제12조 · 인식표의 부착
- 제13조 · 보험금액
- 제14조 ·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 제15조 · 보호조치 기간
- 제16조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제17조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8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제19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조 ·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 제21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 제22조 · 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 제23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 제24조 · 공고
- 제25조 · 사육계획서
- 제26조 · 보호비용의 납부
- 제27조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제28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제29조 · 전임수의사의 교육
- 제30조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 제31조 ·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32조 ·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 제33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34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35조 · 운영 실적
- 제36조 ·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 제37조 · 영업의 허가
- 제38조 ·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 제39조 ·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제40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
- 제41조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 제42조 · 영업의 등록
- 제43조 ·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 제44조 ·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제45조 · 등록영업의 변경 등
- 제46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47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48조 · 직권말소
- 제49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50조 · 거래내역의 신고
- 제51조 · 영업자 교육
- 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53조 · 영업장의 폐쇄
- 제54조 · 시정명령
- 제55조 · 동물보호관의 증표
- 제56조 · 등록 등의 수수료
-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맹견수입신고서
- 제12의3조 ·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 제12의4조 ·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 제12의5조 · 맹견의 관리
- 제12의6조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 제13의2조 · 기질평가비용
- 제13의3조 · 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 제13의4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 제13의5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 제13의6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 제31의2조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제36의2조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제36의3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 제36의4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 제36의5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6의6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 제36의7조 ·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 제36의8조 · 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 제36의9조 · 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 제40의2조 · 맹견 취급 허가 등
- 제36의10조 ·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 제36의11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