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8.7>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인수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8.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7>
1.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2.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3.한부모가족증명서
⑤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7>
1.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보호비용 등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