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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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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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허가증
2.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법 제69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영업장 전화번호
3.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③법 제6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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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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