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운영 실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물도축 세부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건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