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운영 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21조제7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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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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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나주시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어류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상 등록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은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년) 통보서 | (1쪽) 동물실험 시행기관 |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 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동물보호법」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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