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 (거래내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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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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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 1. 영업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상호) | | 영업의 종류 | | 종사자 수 | 명 주소 | (전화번호: ) | 허가번호 |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2. 월 거래내역 | 구입 총계: 마리 / 판매 총계: 마리 | * 기재 내용이…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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