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영업의 등록)
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사업계획서(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4.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