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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 보호비용의 납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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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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