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보호비용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비용징수통지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 비용 납부자 | 성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납부사유 | 납부액 | 원 | 납부장소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산출내역 | 별 첨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