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별표 6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동물의 보호 현황
5.보호시설 운영계획서(별표 6 및 별표 7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3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이란 별표 6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 및 별표 7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을 말한다.
⑤보호시설운영자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ㆍ처리 계획서를 첨부(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시운영중단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기준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진료실을 보유하고 있 다면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제2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
1. 일반사항 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 리해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 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제2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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