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제8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3.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4.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5.제32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6.제33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7.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8.제39조, 제44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시설 기준
9.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0.제45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1.제49조 및 별표 12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 27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27>
1.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제12조의6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시간
3.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8.7>
1.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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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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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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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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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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