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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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1. 시설 기준 가. 맹견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미터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의 외벽은 사람과 맹견이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다. 영업장의 바닥은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는 재질이나 구조여야 한다. 라.…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영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1. 일반사항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나이든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년) 통보서 | (1쪽) 동물실험 시행기관 |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 등록번호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동물보호법」 제5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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