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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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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제8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3.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4.제31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5.제32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6.제33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7.제35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8.제39조, 제44조,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시설 기준
9.제40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0.제45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11.제49조 및 별표 12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 27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27>
1.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제12조의6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시간
3.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8.7>
1.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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