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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
  • 제16조 · 특별유족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별지 제3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별지 제4호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4. 유효기간 5. 발행기관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별지 제6호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별지 제7호서식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 제26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

별지 제9호서식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특별유족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요양급여 지급 신청조문 원문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

별지 제11호서식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별지 제12호서식

장례비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례비 지급 신청조문 원문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

별지 제13호서식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별지 제14호서식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별지 제15호서식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별지 제18호서식

수급권 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제29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라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의

별지 제19호서식

석면건강관리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의료기관 및 검사일자 4. 발행기관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
  • 제31조 ·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재심사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재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