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1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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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나.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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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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