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1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나.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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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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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2. 31.>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안내 참고)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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